간이과세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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