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근로 조건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