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2. 5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기한인 5일을 초과해도 공고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정 기한 내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2. 5일이 지나도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고 지연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한정승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1038조에 따라, 공고 해태로 인해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정 기한 내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공고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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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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