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명세서의 전기요금 오류로 인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일자 자체가 오류인 경우에는 '작성일 오류'를 사유로 하여 취소분 세금계산서 1장과 정정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