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10.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 적용세율: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자본금의 0.4% (1,000분의 4)가 세율로 적용됩니다.
-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억 원 × 0.4% = 400,000원)
- 최저세액: 등록면허세는 최저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만약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납부 세액은 337,500원(112,500원 × 3)이 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총 480,000원)
따라서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80,000원을 포함하여 총 48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2천만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80,000원이지만, 최저세액인 112,500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더해 총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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