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는 세관장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