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1,200만원을 단독주주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지,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청산소득법인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문

    2025. 11. 10.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1,200만원을 단독주주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지,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청산소득법인세 발생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잔여재산가액 1,200만원을 주주에게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추가 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발생 여부:

      •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 질문하신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1,2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월결손금의 한도 및 발생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처리결손금이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산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신고 의무: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1조의2)
      • 따라서 잔여재산가액 1,200만원을 주주에게 입금하는 행위와 별개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청산종결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종결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분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청산 절차 완료:

      • 잔여재산의 분배 및 법인세 신고·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청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단순히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라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해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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