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납부서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 요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자연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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