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특별감면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수입금액 1억원인 경우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가 적용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초과: 질문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00%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감면율 조정: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 지역에 따라 50% 감면 또는 감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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