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법인세 신고 시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부담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면 5백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사내충당금 비용 인정 한도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었으나, 매년 축소되어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