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서 단원의 부상위로금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상위로금은 법인 내부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며, 법인의 공익적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상위로금이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관련 규정, 그리고 지급되는 부상위로금의 구체적인 성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