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일괄적용 성립 신고가 된 경우, 개산보험료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추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건설업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 방식에 따릅니다. 일괄적용 성립 후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는 건설일괄관리번호(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번호)를 사용하며, 신고서 구분은 '개산'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최초 원도급 공사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7%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