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0.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분개는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1.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와 같이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관되어 별도의 세금 납부가 없는 경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급가액으로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수입 시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상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지급할 외상매입금 등) 1,000,000원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시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이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상품 (또는 관련 자산) (공급가액 + 관세 등 부대비용)
      • 차변: 부가세 대급금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지급할 외상매입금 등)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관세 등)

    참고로,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에 선적일 등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별도 분개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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