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자 유형 확인: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있는 경우, 간편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절차 (매출만 있는 경우):
-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를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참고: 무인 매장의 경우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므로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가 자동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매출이 있다면 별도로 장부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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