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실거주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다른 주택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내부 구조, 형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불이익: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청약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 영향: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 시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