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내년 2월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인적용역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열거된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