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