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수인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F4 비자로 제한될 수 있으나,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제한규칙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행할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기능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