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적용되는 조건이 뭐야?
2025. 11. 10.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특별히 다른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이를 확인 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최종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역발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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