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납부유예 해지일을 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월요일로 지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해지일을 휴직 종료일 다음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지일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휴직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