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1. 10.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용이성: 오토바이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통신비 등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을 통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향상: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아 금융 거래 시 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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