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전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법인세법상 업무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전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업무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업종 무관 공제 가능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밴, 경차(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정 업종 공제 가능 차종: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렌트·리스비,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구입비 등 차량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표 분개:

      • 공제 가능 차량 구매 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100만 원(차량가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차량운반구 1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원
      • 공제 불가능 차량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예: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부가세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차변) 차량운반구 1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
    3.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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