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후 경정청구 신고서를 보내주세요.

    2025. 11. 10.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낸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 신고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경정청구 대상 확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해당 세목별로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첨부: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수정된 계산 근거 자료, 추가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및 처리: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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