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하게 근무하며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정확한 보수액과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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