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에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붙지 않는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즉, 11월 10일까지 발행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1월 10일을 넘겨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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