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 신고 시, 영세율 매출 경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2025년 2기 예정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경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 정도, 그리고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예정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납부지연이율(현재 연 8.7%)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영세율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영세율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기한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면세사업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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