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한도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사의 규모, 직원의 직위 및 연봉,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