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가 10월 31일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 변경으로 11월 11일에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받는 자의 정보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공급받는 자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정 발행 시점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11월 10일) 이전이므로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