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건으로 선수수익을 인식하셨을 때, 인보이스 발행일(7월 1일)과 입금일(8월 31일) 중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선수수익 입금일(8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참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은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선적일)에 매출을 인식하며, 외화 환산 시에는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금액, 외화로 보유하거나 미회수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회계상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