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건으로 선수수익을 인식했는데, 인보이스 발행일(7월 1일)과 입금일(8월 31일) 중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1. 10.

    해외 매출 건으로 선수수익을 인식하셨을 때, 인보이스 발행일(7월 1일)과 입금일(8월 31일) 중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선수수익 입금일(8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1. 거래일 기준 적용: 기업회계기준 및 IFRS 해석서(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에 따르면, 외화 거래에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을 거래일로 봅니다. 선수수익의 경우, 실제 대가를 수취하는 날인 입금일(8월 31일)에 비화폐성부채로 최초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계 처리: 인보이스 발행일(7월 1일)에는 외상매출금과 매출을 인식하며 이때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실제 대금을 수취하는 입금일(8월 31일)에 현금과 외상매출금을 인식하며 이때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
    3. 법인세법 준용: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므로, 법인세법상으로도 선수수익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은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선적일)에 매출을 인식하며, 외화 환산 시에는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금액, 외화로 보유하거나 미회수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회계상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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