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등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