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5년 9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 증가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1년 이상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 금액은 회사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