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대학생이 과외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교습비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화상 과외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연도에는 직전 연도 이력이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