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법인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판단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접대비와의 상계 불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을 접대비와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계 처리가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로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와는 성격이 달라 직접 상계할 수 없으며, 약정 사항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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