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주주의 형제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주주인 형제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주로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을 포함하며, 주주의 형제는 이러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시에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적정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 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설기계대여업 세무기장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기타도급 사업자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명도비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