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형제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주로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을 포함하며, 주주의 형제는 이러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시에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