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러 건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계산 시 각 차입금에 대해 일수 계산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에 따라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즉, 각 차입금의 발생일, 상환일,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의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