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추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 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제외됩니다.
    2. 손금산입 한도: 대손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 (금융회사는 과거 2%였으나 현재는 1%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의 적립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결산 조정: 대손충당금은 결산기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즉,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4. 한도 초과액: 설정한 대손충당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 추인될 수 있으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경우 손금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5. 경정청구 제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손금에 산입된 후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했던 한도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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