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함께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4%이며, 이때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세율 및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