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방법:

    1. 임금 보전: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또는 단체협약: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보전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보상을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0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례: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보전 또는 보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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