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성 불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1. 11.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성이 불인정될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업무 위탁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동청과는 다른 기준으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하게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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