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11. 11.

    김포시 외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지역 요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 구분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3.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5. 감면 배제 규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조정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등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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