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 합의금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