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국민연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1.

    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점: 국민연금법 개정(2008.1.1.부터 적용)에 따라,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2. 희망 시 조기 납부 가능: 1일이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며, 1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보험료율 및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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