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점: 국민연금법 개정(2008.1.1.부터 적용)에 따라,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희망 시 조기 납부 가능: 1일이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며, 1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율 및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