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