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과 공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연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페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공간대여업과 공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연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페이는 해당 출연진의 활동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출연진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거주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출연진이 아마추어 배우로서 일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효세율 약 8.8%).
근거:
공연 출연료를 극단에 소속되지 않은 배우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가 직업적으로 연극배우 활동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정보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FAQ)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3.3%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아마추어 배우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정보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FAQ)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