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5억 3천만원(대출 3억 포함)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5억 3천만원 아파트(대출 3억원 포함) 구매 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며,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3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약 4,240만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 취득세 기본 세율: 주택 취득 시 기본 세율은 1%에서 3%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의 영향: 대출금액은 취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 예시 (2주택자 가정):
- 주택 가액: 5억 3천만원
- 취득세율: 8% (2주택자 기준)
- 취득세: 5억 3천만원 * 8% = 4,240만원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실제 납부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취득세액은 취득 시점의 주택 수, 해당 주택의 취득 가액, 그리고 관련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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