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시 연차휴가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촉탁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촉탁직 근로계약 시 연차휴가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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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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