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비과세 처리 요약

    • 과세 대상: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인 임원(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택의 요건

    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사택으로 봅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이 전근, 퇴직, 이사 등으로 주택을 비우게 될 때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에는 다른 종업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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