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5. 11. 11.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부와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 비율 (예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건강보험료 총액의 약 0.4545%)
-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0.9%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 추가)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 일반적으로 0.8% 이상)
예시 (월 급여 2,666,667원, 산재보험 0.8% 적용 시):
- 국민연금(사업주): 2,666,667원 * 4.5% = 120,000원
- 건강보험(사업주): 2,666,667원 * 3.545% = 94,533원
- 장기요양보험(사업주): 94,533원 * 12.81% ≈ 12,117원
- 고용보험(사업주): 2,666,667원 * 0.9% = 24,000원
- 산재보험(사업주): 2,666,667원 * 0.8% = 21,333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71,983원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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