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동영상 촬영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11.

    네, 비영리법인이라도 동영상 촬영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미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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