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에 2200만원에 취득하고 고정자산세액공제를 받은 포터 차량을 오늘 폐업 신고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해야 할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2025. 11. 11.

    2025년 1월 6일에 취득하고 고정자산세액공제를 받은 포터 차량을 2025년 11월 11일에 폐업 신고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폐업 시 잔존재화(포터 차량)에 대해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잔존재화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포함합니다.
    2. 회계처리: 폐업 시점의 포터 차량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세액공제를 받으셨으므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 장부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3.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공급' 항목으로 해당 차량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차량의 취득가액 2,200만원에 대한 고정자산세액공제는 이미 받으셨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정확한 장부가액 산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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